
전기신사업자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주어진 등록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신사업자 및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록에 대한 방법, 기준, 절차 및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 사이트
등록은 한국스마트그리드산업협회(KSGA)의 공식 웹사이트인 https://sgreg.ksga.org에서 진행됩니다.

등록 기간
일반적으로 등록은 1~2주 정도 소요되며,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사전에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기준
- 기술 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인력(예: 산업기사 또는 전기안전관리자)을 최소 1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안전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차용 충전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업무 범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동차에 전력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필요 서류
-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자가 아닐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지능형 전력망 기술 인력 보유 현황:
-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또는 가입장 명부
- 사업 계획서:
- 사업 목적과 내용, 준비 기간, 예산 운용 계획 포함
-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 전기차용 충전소 구비 입증 서류:
- 충전소 구입 계약서
- 충전소 구입 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 충전소 스펙이 포함된 카달로그
- 충전소 모델의 안정성 확인 또는 형식승인서(콘센트 접속형)
- 설치된 충전소의 사진
- 법인 인감증명서
- 신원 조회 동의서
- 그 외 “주거시설 건설 허가 및 관리규칙” 제4조의2 제1항 [별표1]에서 요구하는 등록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위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 또는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공통 해당 사항
- 주 의: 모든 지원 분야에서 상시 근무하는 기존 인력만 유효합니다.
- 「국가 기술 자격법」상 산업 기사 자격은 해당 분야에서 요구되는 자격으로 간주됩니다.
- 건설/정보 통신/제조/공공분야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 요구되는 중급 이상의 해당 분야 인력도 가능합니다.
- 경력수첩 상 중급 이상으로 평가되어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벌칙
만약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 미이행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습니다:
- 동 법 제103조(벌칙)제1호: 1년 이하 징계재량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 가능
- 동 법 제103조(벌칙)제2호: 동 법 제73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일체 건물 설비 안정관리 업무를 대신했다면 처분 가능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전기 신사업자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