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계산하는 방법 3가지 쉽게 설명 드립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 계산 방법

1. 운행 거리에 따른 한 달 예상 충전 비용 계산

1-1. 필요한 정보

  • 2한달 주행 거리 (km)
  • 충전기 요금 (원/kWh)
  • 차량의 전비 (kWh/km)

1-2. 공식

한 달 예상 충전 비용 = 주행 거리 (km) × 충전기 요금 (원/kWh) ÷ 차량 전비 (km/kWh)

예를 들어, 주행 거리가 3,000km이고 배터리 용량이 60kWh인 경우, 충전기 요금이 200원/kWh이며 차량의 전비가 5.5km/kWh인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3,000km × 200원/kWh ÷ 5.5km/kWh = 약 109,090원

만약, 1회 배터리 풀충전 비용을 계산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집니다.
1회 풀충전시 주행거리 = 60kWh ÷ 5.5km/kWh = 330km
1회 풀충전시 충전요금 = 60kWh × 200원/kWh = 12,000원

2.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연료비 비교

유류비 및 전비

  • 휘발유차: 약 120원/km (연비 15km/L, 1,800원/L 기준)
  • 디젤차: 약 113원/km (연비 15km/L, 1,700원/L 기준)
  • 하이브리드차: 약 70원/km
  • 전기차(급속충전기): 약 58원/km (전비 5.5km/kWh, 324.4원/kWh 기준)
  • 전기차(완속충전기): 약 25원/km (전비 5.5km/kWh, 145원/kWh 기준)

위와 같은 유류비 및 전비를 고려할 때, 급속충전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할인 적용 시 하이브리드차와 유사한 연료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속충전만 이용한다는 가정에서는 하이브리드차보다 비싸지만, 집에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완속충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우 유리합니다.

3. 아파트 내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요금

아파트 내부에 설치된 자동차 충전시설은 다양한 방식으로 요금 체계가 구성됩니다.

경우 A: 관리소에서 직접 설치 후 운영

해당 경우는 초기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때에 있어서, 아파트 입주민들 및 위탁업체 협의로 결정되어 집니다. 각 가정의 사용한 전기요금과 공공 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용료는 별도로 분할 청구됩니다.

경우 B: 개별적으로 설치된 충전시설 사용

아파트 내에서 주차장에 있는 콘센트를 이용해 전력량계가 없는 휴대형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도전, 불법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개인의 주차자리가 확보되어 비공용 개인용 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용 계약종별의 전기요금을 따릅니다.

경우 C: 아파트 내부 또는 공동주택 주변 기둥 콘센트 사용

일반적으로 기둥 콘센트를 개별적으로 연결하여 휴대형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둥 콘센트를 설치하고 이동형 출처니 시스템(EVSE)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요금 체계는 제조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부과됩니다.

경우 D: 외부에서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출처이용

외부 업체나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완속 or 급속 출처이 있는 대형 마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정한 요금 체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 사무소와 별개로, 독립된 위탁운영사의 요금을 따릅니다.

결론.

이상 전기차 충전 요금 계산하는 방법, 전비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용하시는 충전기에 맞는 정확한 요금 산정 후에 즐거운 전기차 라이프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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