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고압 전기설비의 차이와 안전기준

저압·고압 전기설비의 차이와 안전기준

전기설비는 전력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사용 전압에 따라 저압(低壓)과 고압(高壓)으로 구분된다.
이 구분은 단순한 전압의 크기 차이를 넘어, 전기 설비의 구조·안전·운영·검사 기준 전반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다.
본 문서는 저압 및 고압 전기설비의 정의, 주요 구성요소, 안전 기준, 유지관리, 절연·접지 요건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정리하여,
사업장이나 공공시설에서의 설비 선택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저압·고압 전기설비의 개념과 구분 기준

전기설비에서 ‘저압’과 ‘고압’의 기준은 국가별 규정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한민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저압은 1,000V 미만(교류 기준),
고압은 1,000V 이상 7,000V 이하, 특고압은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을 의미한다.

저압설비는 주로 일반 상가·주택·소형 사무실 등에서 사용되며,
한전의 배전선로(220/380V)에서 직접 공급받는다.
반면 고압설비는 공장, 관공서, 병원, 대형 빌딩처럼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설에 설치되어,
한전의 고압전력(3.3~22.9kV)을 수전(受電)받아 변압기를 통해 저압으로 변환 후 내부 배전한다.


전압 구간별 전기설비 구분표

아래 표는 한국 전력기술 기준(KESCO)과 한전 공급기준에 따른 전압 구분과 주요 용도를 정리한 것이다.

구분전압 범위(V)주요 용도수전 방식
저압1,000V 미만주택, 일반 상가, 카페, 소규모 점포한전 저압 직수전
고압1,000~7,000V 이하공장, 병원, 빌딩, 관공서고압 수전 → 변압기 → 저압 배전
특고압7,000V 초과대형 산업단지, 발전소, 변전소특고압 수전 → 전용 변전 설비

본 표의 수치는 일반 범위이며, 지역·시설·전기공급 계약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저압은 간단한 차단기 및 분전반 설비로 구성되나,
고압은 변압기, 차단기(CB), 보호계전기, MOF, LBS 등 고급 보호장치가 필수로 포함된다.


저압 전기설비의 구성과 특징

저압설비는 일반적으로 한전에서 220/380V를 직접 공급받아 사용하는 구조로,
분전반, 누전차단기(MCCB), 배선, 접지선 등으로 구성된다.
설비가 단순하고 유지보수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대상 중에서도 비교적 절차가 간소하다.

그러나 전기부하가 많은 업종(예: 제과제빵, 미용실, 세탁소 등)에서
계약전력을 초과하면 과부하와 전압강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간선·분기회로의 허용전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고압 전기설비의 구성과 특징

고압설비는 전기 사용량이 많거나 전력품질이 중요한 사업장에서 사용된다.
3.3kV~22.9kV의 전력을 수전하여 변압기를 통해 380/220V로 낮추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보호장치가 사용된다.

  • MOF (계기용 변성기): 전류·전압을 계량기에 적합한 값으로 변환
  • LBS (부하개폐기): 전력선의 개폐·점검·유지보수 시 안전 확보
  • VCB (진공차단기): 단락사고 시 회로 차단
  • 변압기(Transformer): 고압→저압 변환

고압설비는 모든 공사·검사·운영이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정기검사(연 1회 이상)가 의무이다.


변압기 용량과 수전설비 비교표

다음 표는 전력 사용량과 전기설비 종류에 따른 대표적 구성 예시이다.

용도 구분계약전력(kW)수전방식변압기 용량(kVA)주요 설비
소형 매장10~50저압 수전없음분전반, 차단기, 간선 배선
중형 공장100~500고압 수전150~600변압기, MOF, LBS, 보호계전기
대형 공장·관공서500~2000특고압 수전750~20002차 변전실, 보호계전기, VCB

표의 수치는 일반 예시이며, 실제 설비 용량과 구성은 부하 특성, 부지 여건, 한전 승인 조건에 따라 상이하다.
변압기 용량은 통상 최대부하의 120~130% 수준으로 설계되며,
향후 부하 증가를 고려해 여유 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절연, 접지, 차단 기준

저압 설비의 절연저항 기준은 0.1MΩ 이상, 고압설비는 1MΩ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접지는 전기설비의 이상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흘려보내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로,
접지저항은 저압 100Ω 이하, 고압은 10Ω 이하가 표준이다.

차단기는 과전류·단락·누전 등 이상 상태를 즉시 차단하기 위해 설치되며,
고압 회로에는 VCB(진공차단기), ACB(공기차단기), OCR(과전류계전기) 등
보호장치가 조합되어 설치된다.


전기안전관리 기준과 검사 주기

저압설비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고압 및 특고압 설비는 연 1회 이상 정기검사가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고압 수전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검사항목은 절연저항 측정, 접지저항 측정, 변압기 절연유 내 유전강도, 보호계전기 시험 등이 포함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안전 확보 및 비상대응 체계

고압설비는 감전, 아크, 단락 등 중대사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이중 안전장치와 비상차단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변전실에는 비상정지 스위치, 소화기, 절연용 매트, 경고표지판, 방폭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출입은 관계자 외 제한된다.

저압설비의 경우에도 누전 및 과부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누전차단기 점검, 배선 손상 여부, 콘센트 열화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전기설비 유지관리와 법적 책임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는 시설물의 수명뿐 아니라 인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고압설비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사업주 및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정기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를 통해 주기적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한전의 전기공급계약 변경 시(예: 증설·감설) 반드시 사용설비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저압·고압 선택 시 고려사항

사업장의 계약전력, 부하 특성, 전력 사용패턴, 설비 증설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카페, 병원, 식당 등에서 전력소비가 꾸준히 높다면 저압보다 고압 수전으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러나 고압 설비는 초기 투자비와 유지관리비(점검, 절연유 교체 등)가 크므로
경제성과 관리 역량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결론: 선택 및 관리 체크리스트

저압·고압 전기설비 선택과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① 계약전력(kW)과 실제 피크부하(kW)를 확인하여 적정 수전방식 결정
  • ② 변압기 용량은 최대부하의 1.2~1.3배로 설계
  • ③ 접지저항 및 절연저항 정기 측정(저압 100Ω 이하, 고압 10Ω 이하)
  • ④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정기검사 기록 유지(최소 3년)
  • ⑤ 변전실 접근 제한 및 비상대응 절차 숙지
  • ⑥ 증설·감설 시 한전과의 계약 변경 절차 사전 검토
  • ⑦ 모든 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안전관리법」 준수

전기설비는 단순한 공급 인프라가 아니라, 시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저압은 간결함과 경제성이, 고압은 안정된 전력 품질과 대용량 수용성이 강점이다.
따라서 각 시설의 전력 사용량과 관리 여건을 기반으로 최적의 수전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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