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사업자 및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록 방법, 기준, 절차, 벌칙

전기신사업자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록 방법, 기준, 절차

전기신사업자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주어진 등록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신사업자 및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록에 대한 방법, 기준, 절차 및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 사이트

등록은 한국스마트그리드산업협회(KSGA)의 공식 웹사이트인 https://sgreg.ksga.org에서 진행됩니다.

등록 기간

일반적으로 등록은 1~2주 정도 소요되며,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사전에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기준

  1. 기술 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인력(예: 산업기사 또는 전기안전관리자)을 최소 1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2. 안전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차용 충전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업무 범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동차에 전력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필요 서류

  1.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2.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3. (개인사업자가 아닐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지능형 전력망 기술 인력 보유 현황:
    •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또는 가입장 명부
  5. 사업 계획서:
    • 사업 목적과 내용, 준비 기간, 예산 운용 계획 포함
  6.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 전기차용 충전소 구비 입증 서류:
    • 충전소 구입 계약서
    • 충전소 구입 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 충전소 스펙이 포함된 카달로그
    • 충전소 모델의 안정성 확인 또는 형식승인서(콘센트 접속형)
    • 설치된 충전소의 사진
  7. 법인 인감증명서
  8. 신원 조회 동의서
  9. 그 외 “주거시설 건설 허가 및 관리규칙” 제4조의2 제1항 [별표1]에서 요구하는 등록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위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 또는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공통 해당 사항

  • 주 의: 모든 지원 분야에서 상시 근무하는 기존 인력만 유효합니다.
  • 「국가 기술 자격법」상 산업 기사 자격은 해당 분야에서 요구되는 자격으로 간주됩니다.
  • 건설/정보 통신/제조/공공분야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 요구되는 중급 이상의 해당 분야 인력도 가능합니다.
  • 경력수첩 상 중급 이상으로 평가되어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벌칙

만약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 미이행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습니다:

  • 동 법 제103조(벌칙)제1호: 1년 이하 징계재량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 가능
  • 동 법 제103조(벌칙)제2호: 동 법 제73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일체 건물 설비 안정관리 업무를 대신했다면 처분 가능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전기 신사업자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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